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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료/복지

내년 내시경 이용료 오른다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1.06 18:54 수정 2016.11.06 18:54

내년부터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가 신설돼 환자 부담이 3787~7936원 오른다. 의료기기 재사용이나 미세척·소독 등에 따른 병원 내 C형간염 집단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수가를 반영키로 했다.복지부는 이날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신설, 회당 1만2211~1만3229원를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래환자 기준 본인부담은 4884~7937원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시경은 감염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 1회 사용시마다 특수한 소독액과 소독기계를 사용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소독이 필요하다"며 수가 신설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를 적용하는 '별도 산정 치료재료 추진 로드맵'도 마련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의료현장에서 감염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한 고성능 1회용 치료재료 사용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적절한 보상이 없어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감염 예방 효과가 크거나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1회용 치료재료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올해 말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1회용 수술포 등 감염예방과 관련 6개 품목과 안전바늘 주사기 등 의료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품목 6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정심은 또 내년 상반기부터 ▲뼈 생검침 등 감염예방 8개 품목 ▲지혈제, EDI카테터 등 환자안전 관련 20개 품목 등에 대해서도 우선순위에 따라 수가를 적용하고, 오는 2018년까지 대상을 지속 확대해나가기로 했다.이번 수가 신설에 따라 필욘한 재정소요는 치료재료(1단계) 약 1030억~1178억원, 내시경 세척·소독료 연간 약 593억원 등 1620억~1770억원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적극적인 감염예방관리를 통한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와 감염 발생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손실 등을 감안하면 약 750억원 이상의 의료비가 감소해 총 사회적 편익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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