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성군은 동절기를 맞이하여 가계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지는 가구에 대해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복지동절기집중지원’ 제도를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동절기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가구 구성원 중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이나 중한 질병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월동 연료비를 포함하여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다.신청자격은 위기상황(사전확인)과 소득·재산(사후확인) 등 일정 기준에 속하는 대상자로,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해당 주소지의 시, 군 구(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기준은 가구원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29만원), 재산 1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다. 달성군은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과 지원의 일환으로 ‘달성복지기동대 난방시설 개선사업’ 14가구 1,000만원 지원과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700가구 4억3천만원을 긴급지원했고, 특히 금년에는 더 많은 국비 확보로 동절기를 힘들게 연명하는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달성=예춘호 기자 sm8611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