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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성주

농약 혀용물질 묵록관리제도 주민 교육

김명수 기자 입력 2019.06.18 14:09 수정 2019.06.18 14:09

성주군 대가면

성주군 대가면은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해 지난 17일 칠봉1, 칠봉2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농업기술센터 백창열 주무관의 PLS제도 홍보 교육은 노령층 농민의 눈높이에 맞게 참외 병충해와 그와 관련된 농약명을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는 주민 맞춤형 교육을 했다. PLS제도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목적으로 시행돼 금년부터는 법제화로 시행됐기 때문에 기존에 쓰였던 불법농약(모레스탄)과 참외엔 절대 사용하면 안되는 프로사이미돈(스미렉스,팡이탄, 너도사, 팡자미 등) 제품들에 대해 한 번 더 각인을 시켰다.

성주군 관계자는 미등록 농약 수거시 미개봉 농약은 구매금액의 80%, 개봉 농약은 구매금액의 40%를 보상해 주고 있음을 홍보하고, 주민 스스로 수거에 동참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주 =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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