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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 발의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6.20 20:26 수정 2019.06.20 20:26

이재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이재도 의원(포항·교육위원회·사진)은 경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경영실적 평가와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기존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경영평가를 통한 책임경영을 강조했고, 출자·출연 기관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원관리계획 수립과 일괄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증감, 추진실적 미흡한 사업의 중지 또는 사업변경, 조직의 폐지 또는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도 의원은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영혁신을 통한 책임경영체제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경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해 처리한다.             

원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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