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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LH, 뉴스테이 6차 공모…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 등

예춘호 기자 입력 2016.06.30 17:53 수정 2016.06.30 17:5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와 대구국가산단 2개 지구 3341호에 대한 뉴스테이 민간사업자를 공모(6차)한다.남부교정시설 부지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대 10만5087㎡ 규모다. 공동주택부지 전용 60㎡이하 및 60~85㎡ 아파트 810호, 복합시설부지 60㎡ 이하 및 60~85㎡ 아파트 1493호와 판매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해 설립한 토지지원리츠가 토지를 매입해 뉴스테이 임대리츠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토지임대료는 토지지원리츠 사업비 5130억원의 연 2.5%다. 지구단위계획상 대규모 상업시설을 복합개발하기 위해선 공모에 참여할 때 상가 임차인 입점확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대구국가산단은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일대에 위치해 있다. A2-2블록 5만2928㎡에 전용 60~85㎡ 아파트 1038세대를 지을 수 있다. 토지 가격은 373억원이고 1년 무이자 균등납부 조건이다.이 곳은 산단 근로자에게 특화한 '근로자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산단 근로자에겐 입주우선권이 주어진다.LH는 이번 6차 공모에서 임대관리 및 주거서비스 평가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재무계획 위주의 경쟁을 막기 위해 사업성 분석과 재원조달·운용계획을 통합 심사하고 배점은 250점에서 200점으로 축소했다.임대계획은 '판촉 및 임대공급계획, 임대관리 및 분양전환 계획, 주거서비스 계획' 평가 항목을 '임대공급 및 매각계획, 주거서비스 계획'으로 변경했다. 주거서비스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이 항목 배점을 100점에서 230점으로 높였다.또 '시세'를 '감정평가액'으로 바꿨다. 주택도시기금 출자심사 평가기준인 사업완충률을 산정할 때 기존엔 사업자가 각자 추정한 '임대종료 후 시세'를 적용했지만 이번엔 '감정가격'으로 변경했다. LH는 내달 14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9월1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같은 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재무계획, 임대계획, 개발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는 1차 심사와 민간참여 비율 및 건축사업비를 평가하는 2차 심사 점수를 합산해 최고득점자를 선정할 방침이다.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기금출자를 심사받아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뒤 착공하게 된다.대구/예춘호 기자 sm11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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