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달 7일까지 한달간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에 분만시설·장비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2017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도 신규사업 수행 지역은 2개 시·군으로 대상기관은 선정 첫해 시설·장비비 10억원과 운영비 2억5000만원이 지원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운영비 5억원이 지원된다. 기존 분만취약 시·군에 있는 의료기관 중 외래산부인과와 순뢰진료산부인과에서 분만산부인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 1차년에 시설·장비비 및 인건비로 2억원, 2차년부터는 운영비로 2억원을 지원한다.지자체는 분만취약 시·군 내에 있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원 중 1곳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한편 복지부는 출생아수 감소, 낮은 수가, 의료사고의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과 의사가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분만취약지 지원'을 추진중이다. 분만취약지는 ▲60분내 분만의료 이용율이 30% 미만 ▲60분내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접근 불가능한 가임여성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을 말하는 데, 현재 전국 분만취약 지역은 34개 시·군이 지정된 상태다. 하지만 분만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 2007년 1027개에서 지난해 620개로 39.6%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고, 분만취약지 중에서도 실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보유한 지역은 14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외래산부인과 16개소, 순회진료 산부인과 5개소만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분만취약 문제에 여전히 직면해 있는 상태다.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분만취약지를 모두 해소하는 것이 목표"라며 "분만취약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34개 시·군 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