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는 동절기를 맞아 연말연시 건전영업 분위기를 확립하고 각종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7일부터 오는 2017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다중이용 취약 위생업소와 유통관련업소 1,201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관리 및 화재예방 안전점검에 나선다.지도·점검 대상은 중점관리업소와 일반관리업소를 합쳐 총 1,201개소로, 중점관리업소는 영업장 1000㎡이상 숙박업소 83개소와 목욕장 17개소, 300㎡이상 유흥주점 27개소, 지하 100㎡이상 일반음식점 60개소, 지하 업소인 노래연습장 395개소와 게임제공업소 9개소, PC방 15개소 등 총 606개소이며, 일반관리업소는 중점관리업소를 제외한 유흥주점 311개소, 단란주점 85개소, 노래연습장 199개소 총 595개소이다.지도·점검은 2016년 11월 7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실시하며, 중점관리업소는 달서구청 경제환경국 과(課)별 업소 담당자가 화재예방사항 등 안전점검을 월1회 정기 실시, 일반관리업소는 위생과 위생지도팀 상설단속반에서 문제업소위주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현장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다중이용업소의 위생관리 및 화재예방」안내문을 배부하고 현지교육도 실시 할 예정이다.업소방문 현지 지도·점검 시 ▷소방 및 전기, 가스 등 정기점검 실시 여부, ▷비상구 개방,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적정 여부, ▷비상구 유도등 및 소화기 비치 및 작동 여부, ▷업종별 시설기준 준수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청소년 고용 및 이성혼숙, 주류제공 등 청소년관련 위반행위 여부, ▷유흥접객원 고용 및 풍기문란 등 성매매관련 위반행위 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 할 예정이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하고 중요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하며, 즉시 시정이 어려운 소방시설물 관련 위반사항은 소방서 등 해당관서에 통보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처분 업소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언론 및 구청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겨울철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위생업소와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화재예방 안점점검을 강화하여, 각종 안전사고 등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대구=예춘호 기자 sm8611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