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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구미

구미시, 화물운수업체 교통안전 간담회 열어

김태진 기자 기자 입력 2019.07.13 13:01 수정 2019.07.13 13:01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줄이기!

구미시와 경북지방경찰청이 주최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화물운수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지난 11일 구미경찰서 송정마루에서 개최했다. 구미시제공
구미시와 경북지방경찰청이 주최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화물운수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지난 11일 구미경찰서 송정마루에서 개최했다. 구미시제공

구미시와 경북지방경찰청이 주최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화물운수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지난 11일 구미경찰서 송정마루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지방경찰청, 구미경찰서, 구미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관내 주요화물 운수업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 관내 화물차량 교통사고 발생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유형 및 원인을 분석했으며, 구미경찰서에서는 관내 주요 화물자동차 사고사례 교육 및 사고예방 홍보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운행기록 등 현장단속 내용을 안내했다.

구미시 대중교통과에서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대상인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에 대해 전체 사업량 703대(현재 약 40% 285대 지원, 대당 국도시비 40만원, 본인부담 10만원 지원)를 지난 5월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신청받으며 홍보를 통해 조기 장착을 독려하고 화물자동차 관련 주요 법령 개정내용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시정홍보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2020년 1월 1일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대상차량이 미장착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이날 화물운수업체 관계자 간담회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내 주요 화물운수업체의 의견 청취 및 교통사고 예방 토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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