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와 경북지방경찰청이 주최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화물운수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지난 11일 구미경찰서 송정마루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지방경찰청, 구미경찰서, 구미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관내 주요화물 운수업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 관내 화물차량 교통사고 발생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유형 및 원인을 분석했으며, 구미경찰서에서는 관내 주요 화물자동차 사고사례 교육 및 사고예방 홍보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운행기록 등 현장단속 내용을 안내했다.
구미시 대중교통과에서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대상인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에 대해 전체 사업량 703대(현재 약 40% 285대 지원, 대당 국도시비 40만원, 본인부담 10만원 지원)를 지난 5월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신청받으며 홍보를 통해 조기 장착을 독려하고 화물자동차 관련 주요 법령 개정내용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시정홍보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2020년 1월 1일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대상차량이 미장착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이날 화물운수업체 관계자 간담회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내 주요 화물운수업체의 의견 청취 및 교통사고 예방 토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김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