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처음으로 소아 감기(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올바른 항생제 사용법 지침을 개발해 의료기관에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역학적 자료를 근거한 이번 지침에는 질병별 발생특성, 진단 및 치료방법, 항생제 치료결정과정 등을 규정해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사용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주요 내용은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급성인두편도염은 A군 사슬알균이 원인균으로 확인된 경우 항생제로 치료하고 ▲급성부비동염은 다른 바이러스성 상기도감염을 배제후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도록 규정했다.또한 ▲크룹과 급성후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감염으로 자연치유경과를 거치며 ▲급성후두개염 진단시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항생제로 치료하라고 명시했다. 한편 급성상기도감염은 의료기관 내원 환자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항생제 치료가 필요 없다. 항생제는 미생물에 의한 감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급성상기도감염은 대부분 호흡기 바이러스로 감염되기 때문이다.우리나라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에서 2015년 44%로 감소 추세지만 최근 4년간 정체 상태다. 더구나 소아에 대한 외래 항생제 처방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항생제 사용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