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고령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관련기관 공무원과 학부모 위원 13명으로 구성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이날 연수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의 올바른 이해, 학교보건법에 규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대상, 심의 신청 방법과 절차,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연수했다.고령교육지원청은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교주변 유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단속 및 계도 활동과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정화구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김형수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민원인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심의 위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을”당부했다. 고령=김양수 기자 yangsu09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