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이 연구원 윤상현 박사가 '대경 CEO Briefing' 제586호를 통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역 신산업 육성 기반으로 활용'이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파괴적 혁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정보통신과 연구개발 분야의 혁신역량은 높으나 규제 환경 등의 제도적인 제약이 신산업 육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최근 정부에서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Negative list Regulation) 방식의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다.
지난해 10월 16일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공포되고, 올해 1월 17일 규제샌드박스가 최초로 시행됐다. 이후 금융혁신법과 지역 특구법 시행으로 규제샌드박스 4법이 완성되면서 신산업 육성의 토대가 마련됐다.
지난 7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기술 테스트와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 7곳(대구경북 2곳)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특구별로 개인정보·의료,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에너지 분야 등의 규제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개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돼 혁신성장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전문·셀프 웰니스와 관련된 부품,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제품개발과 비즈니스 서비스 창출을 목적으로 3D 프린터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과 임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재택 임상서비스를 통해 의료헬스케분야 신서비스를 창출한다.
포항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특례를 통해 급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중대형 폐배터리의 친환경·고안전 처리, 고부가가치 산업화 촉진, 전후방산업 활성화 및 국가 자원안보에 기여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대구경북 신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할 마중물 역할을 하고 기업들이 신사업 진출 시 직면하게 되는 복잡한 규제를 해결해 산업의 구조전환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대구경북 규제자유특구의 특성을 감안하면 대상 지역별·지구별 핵심 역할과 기능을 연계해 이차전지산업과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의 경우에는 구미형·포항형 일자리 모델과 앵커기업 투자유치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집적화와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에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 중심의 규제샌드박스, 대구경북 지역 他특구 등과 연계해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기술창업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신산업·신기술 관련 혁신기업들의 규제특례 사례 발굴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주력산업 고도화 과정에 발생하는 실질적인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자체의 제도 및 행정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
대구경북 신산업 육성을 촉진할 주요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북 2030 新미래전략산업’과 ‘대구 5+1 신산업’ 분야와 연계된 규제자유특구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
경북은 산업단지를 ICT 기술기반 안전혁신 플랫폼으로 구성한 산업단지안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대구는 수성알파시티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셔틀 플랫폼 기술개발과 자율주행 운영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할 규제자유특구가 가능하다.
윤성현 박사는 "앞으로 대구경북은 규제자유특구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포항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실증특례를 대구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서비스 실증사업에 적용하고, 대구 스마트 웰니스의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설립·운영 사업의 노하우를 구미 전자의료기기 분야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