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성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단속 CCTV 4대를 신규 설치하고 시범단속 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법 주·정차가 빈번해 지속적인 단속민원이 제기돼온 다사읍 왕선초 사거리, 서동초 삼거리, 현풍읍 비슬초 사거리, 구지면 반도유보라 사거리 등 4곳을 선정, 군비 8천만원과 시비 6천만원을 합한 총 1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설치를 완료했다.
CCTV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위반구역에 주차 후 10분이 지나면 단속이 확정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에 대구시 바른 주차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해 단속구간임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차량의 자진이동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이번 CCTV 설치사업이 단속인력 부족의 한계를 극복해 고질 민원을 감소시키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교통안전 1등 도시 달성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군민 불편 해소와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주차단속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