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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도(道) 넘은 불법 주차 실효성 있는 대책 절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8.05 20:01 수정 2019.08.05 20:01

정 선 관 경감
문경경찰서 산양파출소장

출퇴근 시간대의 도심은 차량의 물결로 답답하기도 하다. 차량 대수의 증가와 교통 수요의 증가는 도로가 더 좁아 보이게 되고 불법 주차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대도시의 경우는 불법주차가 비교적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경향이나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는 운전자의 인식 수준이나 주차장의 미흡 등으로 인해 불법 주차로 인한 몸살을 앓는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당국의 실효성 있는 주차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불법 주차의 양태를 보면 횡단 보도 위, 모퉁이, 이중주차까지 다양하다. 이런 불법행위는 단순히 불법 주차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출동하는 소방차의 앞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정부에서는 불법 주차 중에서도 ‘4대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시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소화전 5m 이내, 도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 보도 위 주차가 대상이며 위반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올려 신고를 하면 공무원의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운전자 중에는 불법 주차의 유형 중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 낭패를 볼 수 있는데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내용을 보면 주차를 버젓이 하고 번호판을 화분으로 가리는 행위나 트렁크를 열어놓는 등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81조 벌칙 (1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되는 것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자,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을 뗀자에 해당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편의 구역인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 장애인 차량의 주차 방해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 장애인 차량임을 홍보하는 스티커 위. 변조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억하길 바란다.
운전자는 나만의 잠시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불편을 외면하는 불법 주차를 삼가고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그리고 걷기를 권장해 본다.
정부에서도 불법 주차를 하지 않도록 국민 홍보와 아울러 주차장의 확보, CCTV를 통한 24시간 단속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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