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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료/복지

B·C형간염 등 채혈 영구 금지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1.14 19:06 수정 2016.11.14 19:06

혈액 매개 감염병 보균자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에 대한 채혈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 헌혈 전(前) 문진, 면담 등으로만 관리해오던 감염병과 약물의 대상과 범위를 법으로 명시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내달 4일까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지정' 고시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개정안은 혈액을 매개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을 '영구적인 채혈 금지 감염병'과 '일정기간 채혈 금지 감염병'으로 구분했다. 영구금지 감염병은 만성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이 포함된다.일정기간 금지 감염병은 말라리아(3년), 매독(1년), A형 간염(1년), 급성 B형 간염(1년), 뎅기열(6개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6개월) 등으로 규정했다.또 헌혈이 금지된 '그 밖의 질병'에 ▲한센병 ▲매독을 제외한 성병이 새로 추가됐다. 다만 의약품 제조용 원료 혈장은 혈액검사, 바이러스 제거, 불활화 공정 등 안전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혈액검사 항목 중 ALT(간기능의 간접표지인자) 검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했다.복지부는 이와함께 문진표 등으로만 관련해오던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지정 고시를 제정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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