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보장을 위해 2019년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재정지원 대상기업은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두고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이며, 융자조건은 업체 당 최고 5억 원 이내 1년 거치 약정상환이며, 대출 금리는 시중 대출 금리로 이용하고 대출금리 중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김종한 일자리경제과장은“이번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일본수출규제, 미·중 무역 갈등,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융자신청 관련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http://www.uljin.go.kr)를 참조하거나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262)로 문의하면 된다.
울진 김승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