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관내 일원 순환수렵장을 개장 운영한다.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개체수 조절 등 건전한 수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멧돼지, 고라니, 꿩 등 유해야생동물 16종을 대상으로 수렵장을 운영한다.수렵장 운영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이며 2017년 1월 1일(신정)과 설연휴 기간인 1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수렵이 금지되며, 도로 100m 이내, 문화재보호구역, 공원, 관광지, 시가지 및 인가, 축사 부근,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수렵이 제한된다.아울러, 군에서는 밀렵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 수렵을 단속할 예정이며, 개장 현수막, 수렵금지구역 현수막 설치, 등산로 이용안내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수렵장 운영으로 392명의 수렵장 사용료 1억 3백만원 세수증대, 숙박 및 음식점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간제 5명에게 수렵장관리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고령=김양수 기자 yangsu09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