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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프로포폴 대리처방 없었다”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1.16 19:33 수정 2016.11.16 19:33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을 통해 강남의 단골의원들로부터 대리처방을 받은 정황은 나왔지만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 의약품은 처방받지 않은 것은 확인됐다.15일 보건복지부는 강남구보건소가 최순실씨의 단골병원인 김영재의원, 차움병원 등 2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차움의원에서 최씨를 통해 영양제, 비타민 주사 등을 대리처방 받은 정황이 진료기록부를 통해 밝혀졌다. 강남구 보건소가 11~12일 이틀간 실시한 조사에서 최씨는 차움의원에서 2010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6년간 총 507회 방문, 주사제를 총 293회 처방받았다. 최씨의 언니 최순득씨도 총 158회를 방문해 주사제를 총 109회 처방 받은 것이 확인됐다.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에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 등 박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단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돼 있었다. 대리처방이 의심된다는 의미다.복지부는 "11월 14~15일 강남구보건소에서 실시한 다른 의사에 대한 조사에서 해당 의사는 '2014년 4차례의 VIP 표시는 최순실 환자를 의미한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대리처방이 의심되는 진료차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자낙스 0.25㎎, 리보트릴정, 리제정)이나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복지부는 또 해당 의원의 김모 의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소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씨가 청와대 의무실에 필요한 약이 구비되지 않아 자신의 이름으로 정맥주사 등을 처방 받은 뒤 청와대로 가져가 간호장교가 주사하거나 본인이 직접 놓은 사실이 확인됐다.복지부는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1개월, 대리처방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2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복지부는 김모 의사를 수사 당국에 형사고발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행정조사상으로는 대리처방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김영재의원의 경우 최순실씨가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3년간 총 136회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강남구 보건소는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만으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했으며 복지부도 이번 조사로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수사당국에 추가로 수사의뢰키로 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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