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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대리처방 판단’사실상 유보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1.16 19:33 수정 2016.11.16 19:33

보건당국이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득·순실 자매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리처방의 정황을 확인했으나 판단을 유보한 채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강남구 보건소가 밝혀낸 대리처방 정황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6년간 차움의원을 다녀간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를 통해 확인됐다. 최씨 자매는 기간 중 차움의원을 총 665회 방문했는데,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 등 박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현이 총 29차례 등장한다. 순실씨의 경우 2011년 1월11일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상담(박대표)'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이후 이와 유사한 단어가 총 13차례 등장한다.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1~2달에 한번꼴로 등장 '대표님' 등의 표현이 적혀 있는 것이 확인됐고, 박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에는 '안가'라는 표현이 나오다, 2014년에는 'VIP'라는 표시로 바뀌었다. 순득씨의 진료기록부도 박씨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인 2013년전까지는 '박대표'라는 표시가 등장하다, 이후에는 '청'이나 '안가'라는 표현을 나온다. 순득씨의 진료기록부에서 이 같은 표현이 총 16건의 사용됐다.복지부는 이 외에도 최순실씨의 진료기록부에서 하루에 같은 약물을 평소보다 2~3배 많이 처방한 사례가 2012년 7회, 2013년 14회 발견돼 대리처방을 의심하고 있다. 총 21회 중 15회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앞둔 2012년 12월7일부터 2013년 2월12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복지부는 대리처방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강남구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김모 의사는 이번 조사에서 "박대표, 대표님으로 표시된 처방은 박근혜 대표를 직접 진료하고, 주사를 맞고 간 것을 최순실·최순득씨 이름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통령 취임 후 '청', '안가' 등의 표현이 등장한 것은 ▲박 대통령의 혈액을 최씨의 이름으로 검사했거나 ▲청와대 의무실에 구비되지 않은 상비약을 최씨 자매의 이름으로 처방 받아 전달한 것이라고 보건소에 설명했다.다만 이 과정에서 어떤 처치가 이뤄졌는지 불확실한 상황이다보니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씨 자매가 처방을 받은 포도당, 복합비타민 등은 어디서나 게 구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며 "여러가지 약품을 섞어서 정맥주사로 처방하는 상황이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복지부는 김 의사가 진료기록부상 환자의 이름을 다르게 허위 작성한 부분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행정조사상으로는 대리처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은 맞다"면서도 "위반 소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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