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황우석 박사측에서 등록을 신청한 줄기세포주 'Sooam-hES-1'의 연구목적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단'을 열고 전문가 심의를 실시한 결과 황 박사팀이 제출한 줄기세포주에서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이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황 박사팀은 지난해 대법원이 '관련법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이므로 등록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같은해 7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갖고 있던 줄기세포주를 연구에 사용하겠다며 등록을 신청했다. 현행법에서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를 활용하려면 과학적·윤리적 검증을 거쳐 등록해야 한다.하지만 보건당국은 황 박사팀이 제출한 것이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배아로부터 만들어진 줄기세포주)'인지 입증을 요구하며 판단을 유보해왔다. 그러다 최근 열린 심의자문단 회의에서 황 박사팀의 줄기세포가 ▲다른 배아줄기세포주와 중복되지 않고 ▲염색체 안정성 정상(46·XX) ▲전분화능(미분화) 유전자 발현 등 배아줄기세포주로서의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과학적 검증에서 등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대신 체세포복제, 단성생식 등 배아줄기세포주의 유래는 입증자료 등의 제출이 충분치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윤리적 검증의 경우 황 박사가 해당 줄기세포주를 확보한 지난 2003년 난자 채취시 기증자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연구를 시행했다는 문제가 있지만 당시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등록요건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한 판단이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