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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경북본부, 경영회생지원농가 영농기술전문교육

김범수 기자 기자 입력 2019.09.08 10:31 수정 2019.09.08 10:31

농업인 경영위기 극복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가 지난 6일 안동시 상공회의소에서 경북지역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참여농업인 1백여명을 대상으로 '영농기술전문교육'을 가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가 지난 6일 안동시 상공회의소에서 경북지역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참여농업인 1백여명을 대상으로 '영농기술전문교육'을 가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지난 6일 안동시 상공회의소에서 경북지역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참여농업인 1백여 명을 대상으로 '영농기술전문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최신 농업기술교육으로 농가의 영농능력을 향상시키고 회생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전문가의 영농전문기술 및 농산물 품질관리 강의와 함께 공사 담당자의 환매방법과 전략 등 회생 후 농지 환매에 관한 과정으로 구성돼 참여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농지는 다시 해당 농가에 임대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해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기존 경작 농지에서 계속 영농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며 농지를 되사갈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 해당된다.

매입 대상은 지목이 논·밭·과수원인 농지와 해당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물이며 감정평가금액(6만 원/㎡ 이하)으로 매입하게 된다.

매입한 농지는 다시 해당 농가에 7년간 임대하며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3년간 연장이 가능해 농업경영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또 임대기간 중 환매권을 부여해 회생에 성공한 농가가 언제든지 농지를 다시 매입해 갈 수 있다.

강경학 농어촌공사 경북본부장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6년부터 경영위기 농가에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9월 현재까지 대구·경북에서 2천199농가가 약 4천5백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당면한 어려움 때문에 고민 중이라면 공사를 방문해 볼 것을 권유드린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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