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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가담한 특전사 보험사기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1.17 20:21 수정 2016.11.17 20:21

특전사 출신 김모(28)씨는 전역 후 제2의 인생을 살았다. 군부대에서의 생활과 달리 일도 비교적 쉽고 벌이도 쏠쏠했다. 김씨의 직업은 브로커였다. 그저 아는 정형외과 의사 형님 김모(52)씨에게 사람만 소개해주면 수수료가 들어왔다.김씨가 의사 김씨를 만난 것은 2012년 말께다. 복무 중 당한 부상 치료 차 들렀던 병원에서 의사 김씨를 처음 알게 됐다. 수술도 의사 김씨가 직접 해줬다. 그러다 허위 영구후유장해(치료 후에도 질병이 완치 되지 못하거나 이전과 같은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진단서도 발급받아 2억원 상당의 고액 보험금도 타냈다. 차도 독일 B사의 고급차로 바꿨다. "내가 너 20억 벌게 해줄게. 이거 한번 해볼래?"의사 김씨의 제안을 받은 김씨는 그렇게 브로커 업무를 시작했다. 허위 영구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길 원하는 특전사 특수부대원들을 의사 김씨에게 데려오는게 전부였다.김씨는 의사 김씨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20억을 벌게 해준다는 말에 시키는 것은 빠짐없이 다했다. 의사 김씨를 출퇴근 시켜주고 치킨이나 떡볶이, 커피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다줬다. 한번은 서울 여의도 일대 호텔에 중요한 손님이 왔다고 해 구리에서 해당 숙소까지 치킨 배달을 가기도 했다.로또가 필요하다면 로또를, 아이들을 위한 물티슈가 필요하다고 하면 물티슈를 사서 갖다줬다.김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39명의 환자를 의사 김씨에 소개시켜줬다. 의사 김씨는 1인당 30만~50만원을 받고 환자들에게 영구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줬다.실제로는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없는 부상도 김씨와 의사 김씨의 손을 거치면 영구장해로 진단됐다. 발목이나 무릎 등 부상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 시 손으로 잡아 당겨 고의로 늘리거나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는 각도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을 썼기 때문이다.의사 김씨의 병원에서 일하던 방사선사는 방사선에 과도하게 노출돼 경고 2회를 받고 퇴직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김씨가 직접 촬영실에 들어가 환자들의 부상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겼다.환자들은 이 진단서를 통해 고액의 보험금을 챙겼다. 모두 11억2000만원 상당이었다. 김씨도 수수료 명목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을 손에 거머쥐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김씨와 의사 김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허위 진단서 52건을 발급해 보험금 17억5000만원 상당을 받게 한 정형외과 의사 김모(54)씨와 진단서 7건을 발급, 보험금 2억2000만원 상당을 타게 만든 의사 박모(3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의사들에게 환자를 소개해준 브로커 2명과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은 환자 84명 등 8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은 총 140억원 상당, 1인 평균 47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때까지 보험사기사건은 대부분 보험금을 수령한 피보험자 위주로 처벌을 받았다"며 "이번 수사결과에서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까지 입건했다"며 "의사 김씨의 경우 과거에도 이러한 수법으로 3개월 가량 활동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5월 특전사 특수부대 보험사기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특전사 출신 보험 모집 총책 등 23명을 입건했다. 이번 수사결과까지 합하면 총 113명 입건 중 특전사 출신만 97명에 달했다.경찰은 현역 특전사 중 보험사기에 가담한 64명에 대한 정보를 국방부에 전달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은 뒤 소방, 경찰 등에 재취업한 20여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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