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17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주택화재시 독거노인 구조 중에 3도 화상을 입은 황영구(62세)씨에게 의상자 증서를 전달했다.황영구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5시경 영주시 장수면 반구리 독거노인 가구에 주택화재가 발생하자 긴급히 119에 신고 후 불길 속에 뛰어 들어가 거동이 불편한 88세의 할머니를 구조하다가 우측 팔목에 3도 화상을 입고 대구 화상전문병원에 입원해 한 달 보름동안 피부이식 등 치료를 받았다. 시는 지난 6월 경북도를 경유해 의상자 인정 신청을 하고 보건복지부 심사를 거쳐 10월 27일 의상자로 확정 됐다.장욱현 영주시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한 황영구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상자(義死傷者)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다.영주=오재영 기자 oh90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