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7일 아파트 입주권을 불법 전매하거나 다운계약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A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40여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합원 전매 제한이 풀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정된 조합원을 변경해 불법으로 권리 의무 승계를 넘기거나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하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앞서 수성구는 혐의를 인정한 26명을 고발하고 혐의를 부인한 20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 세금을 물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