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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대구경실련, 대구시 퇴직공무원 대구경실련, 대구시 퇴직공무원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9.18 19:39 수정 2019.09.18 19:39

취업준비생들의 꿈은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꿈을 이룬 다음에 퇴직 후에도, 소위 우리사회에서 말하는, 전관예우와 같은, 퇴직공무원들이 근무할 당시에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부패의 온상과 같은 역할을 한다. 여기서 온상은 현재 공무원들과의 유착 의혹으로 볼만한 대목이다. 유착이 아니고서야, 퇴직 이후에도, 또다시 공직과의 업무에 대한 곳으로 어찌 갈수가 있다는 말인가. 유착 또는 의혹이라고 부르지만, 공무원 취업준비생들의 사다리를 이들이 걷어차는 것과 같다.
지난해 10월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산업부 출신 퇴직 공무원 31명이 18개 소관 공공기관에 재취업했다.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 지난 10년간 5차례 기획본부장 채용이 있었다. 모두 산업부 출신 서기관이 채용됐다. 대구시 지방 3급으로 올해 6월 퇴직한 전직 공무원은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로 재취업하려다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노란 자위를 또 차지하려다, 딱 걸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대구시 퇴직공무원 실태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해야한다.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유착 의혹에 대한 조속한 감사도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전직 공무원에 대한 대구시의 고발이 퇴직공무원에 대한 공공적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대구시는 퇴직공무원 취업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앞서 대구시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2명이 퇴직 후 같은 시장에 재취업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난다며 검찰고발 방침을 밝힌바 있다.
성명은 “이들의 혐의는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규정 위반이다.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도 취급했다는 것으로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장과 관리과장을 지냈던 전직 간부 공무원들이 같은 시장 수산부류 시장 도매인업체 사장으로 취업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졌던 사실이다. 대구시가 이를 모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야 제재에 나서는 것은 늑장 대응이다. 대구시의 낮은 반부패 감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의혹을 받는 2명 중 한 명은 문제가 불거진 뒤 사직했다가 최근 다시 사장직에 복귀했다고 한다. 대구시는 이들을 매개로 한 업체와 관리사무소 간 유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5월 말 대구시 감사관실에 수산부류 시장도매법인 미지정 등 관련 법령 위반 및 직무유기 의혹, 시장도매인 지정 관련 직무유기 의혹, 시장도매인의 소속 직원(영업인)에 대한 수수료, 임대료 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장기간 묵인 및 유착의혹 등 도매시장의 비리, 유착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의혹·불법·유착 등 많기도 하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는 대구종합수산과 대구시의 행정소송,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도 감사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행정소송과 비리 의혹이 별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구시는 조속한 시일 안에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의 주장을 듣고 있자니, 대구시의 누군가가 뒷배를 봐주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는다. 뒷배가 뭉그적거리는 바람에 퇴직자는 또 다시, 말썽이 되면, 들락날락하는 판이 아닌가하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더 문제는 뒷배가 여기뿐인가하는 의혹이다. 보통의 사례에 따르면, 의혹은 수사 또는 감사를 하면, 실체적인 진실로 들통 난다. 들통으로 목덜미를 잡히기 전에, 수사든 감사든 결론을 내야한다. 또 이게 여기뿐인가하는 의혹도 해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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