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돼지 3주간 반입·반출 금지, 축산업을 생명의 시각에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9.19 20:00 수정 2019.09.19 20:00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치사율 100%에 육박하는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이다. 감염된 돼지의 눈물, 침, 분변·분비물 등에서 전염된다.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게만 감염된다. 잠복 기간은 약 4일에서 19일이다. ASF가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된다.
지난 16일 폐사율 최대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우리의 살처분의 역사는 지난 2월 지금까지 살처분한 소 마릿수는 2천 마리를 넘어서, 2011년 이래 8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우리 축산업에서 살(殺)처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장식 사욕이다. 축산법이 정한 닭 사육 면적은 마리당 0.05㎡로 A4용지 한 장 보다 작다.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공간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려,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마리당 0.75㎡이다. 15배나 차이가 난다. 국내에서는 2003년부터 5차례에 걸쳐 2,430만 마리나 살처분 했다. 이번의 돼지열병에도 대처방법은 역시 살처분이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경기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돼지 사육 농가로 가던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 등으로 대체 처리하기로 하는 등 비상 조처에 들어갔다.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1만5천t 중에 농가로 가는 양은 1천200t 정도다. 정부는 앞서 중점관리지역을 포함해 강화·옹진·화천·양구·인제·고성·양주·고양 등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이곳에 있는 농가는 624호이다. 사육 돼지는 90만여 마리에 달한다. 인접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퍼질 경우 90만 마리가 살처분의 사정권이다.
경북도는 지난 18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돼지 및 돼지분뇨에 대해 타시·도 반입?반출을 3주간 금지 의결했다. 돼지열병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태세 강화를 위해서다. 또한 연천 발생에 따른 도내 역학농가 3호에 대해 기존에 실시하던 예찰 및 소독강화 이동제한을 유지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음성일 경우 이동제한 기한이 경과한 2호에 대해서는 해제할 예정이다.
돼지열병 도내 유입차단을 위해 3주간 도축장 출하농가 돼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도축장 검사에서 누락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 예찰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경북도는 현재 도내 모든 양돈농가, 양돈관련 작업장 종사자, 차량, 물품에 대해 지난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48시간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중이다. 도내 전 양돈농가 및 축산관계 시설, 축산관계자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실시간 알린다. 각 시·군마다 거점소독시설(22개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에 들어간다. 도내 양돈농장 등 방역취약지에 대한 예찰과 소독을 실시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조치는 다소 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치사율이 높고 백신이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지만 농가, 생산자단체, 공무원, 유관기관 등 도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가 돼지열병의 청정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대처해야한다. 경북도의 특단의 조처는 지금으로썬 최선이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이다. 이 문제의 풀이는 돼지열병이든, 구제역이든, 조류 인플루엔자이든, 모든 것에서 하나의 생명체를 사람의 먹을거리로만인, 상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생명체의 자본화는 언제든 구제불능의 질병을 가져온다. 공장식 사육에서 탈피해야한다. 살처분하는 사람도 트라우마(Trauma)를 앓는다.
생명이란 시각에서 봐야한다. 이번의 돼지열병도 과거부터 하나의 생명으로 봤다면, 이렇게 무조건식의 살처분만이 유일한 대책이 아닐 것이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