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 등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축산업 종사자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피해를 입은 경우나 이와 관련해 방역활동 등을 하는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전화나 인터넷(병무청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다만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된 예비군은 관할 읍·면·동장의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053-607-6241~5)로 문의하면 된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