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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최운열 의원,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 토론회

김범수 기자 기자 입력 2019.09.22 14:25 수정 2019.09.22 14:25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최운열 의원(비례대표)이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것인가’토론회를 개최한다.

금융투자협회과 자본시장연구원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자본시장 과세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증권거래세 폐지를 비롯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현행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원칙을 위배하는 세제가 운영되고 있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별로 거래세, 양도세, 이자·배당소득세 등 상이한 과세체계가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상품간 손익통산이 되지 않음에 따라 통산할경우 손실이 났음에도 상품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현행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추경호 의원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조세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구축해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운열 의원은 “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는 과거 실명제와 전산화가 미비된 상황 하에서 재산과세의 하나로 도입된 뒤 상품별 과세를 덧대면서 형성됐다"며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세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에는 김용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김정각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이 참여해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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