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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시, 내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 단속

김범수 기자 기자 입력 2019.09.24 14:58 수정 2019.09.24 14:58

11월말까지 대형사업용차량 장착비 지원

대형차량 안전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실시한 ‘차로이탈경고 장치’ 장착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되며 미장착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시는 2018년부터 대형 사업용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추진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장착 지원 사업’을 올해 11월말 종료할 예정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운전자가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하면 진동과 함께 경고음이 울려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전세버스나 화물·특수자동차 등과 같은 대형사업용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착이 의무화돼 있다.

지난해부터 총 2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차량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1천270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3천730대 등 총 5천대의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 9월 현재 3천6백대에 완료해 장착률은 72%이다.

장착비의 80%(상한 40만원/국비50%. 시비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차주가 부담한다.

장착비 지원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업체를 방문해 장치를 장착한 뒤 부착확인서 등을 첨부해 전세버스는 대구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화물·특수자동차는 대구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나 구·군 교통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미장착 차량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홍보, 조합이나 협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안내 등을 통해 오는 11월말까지 대상차량에 100% 장착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내년 1월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벌이고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시 100만원, 3차 적발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덕찬 시 교통국장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은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차량운전자의 생명뿐 아니라 시민안전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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