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개인사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월평균 4895원(4.9%) 오른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 세대의 귀속분 소득(2015년), 재산과표(2016년)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득·재산이 전년보다 증가해 보험료가 오르는 지역가입자는 261만 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 737만 세대의 36.5%를 차지한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인상 세대의 소득분위는 보험료 6~10분위, 중간계층 이상에 80% 집중 분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년보다 재산과 소득이 감소한 124만 세대(17.3%)는 보험료가 내려간다. 전년과 소득·재산과표 변동이 없는 46.2%(330만 세대)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귀속분 소득'(5월 기준)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이 반영된다. 또 재산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산정하는 '재산과표'(6월1일 기준)에 따라 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 등을 점수화해 사용하고 있다.지난해 소득증가율은 평균 7.4%로,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은 5.08%로 각각 집계됐다.11월분 보험료는 12월 1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