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를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285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166명의 후손에게 826필지의 조상 땅을 찾아줬다.지적전산망을 이용한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는 조상의 토지뿐만 아니라 본인의 토지를 조회해 주는 서비스로, 토지 현황을 미처 알지 못했거나 소홀히 관리되었던 토지를 조상 또는 본인의 명의로 검색해 제공하고 있다.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 신청자는 상속인이어야 하며, 구비서류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또한, 상속인의 재산처분 등 상속의 편익을 위해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다.안동시 관계자는 “후손에게 상속되지 않은 조상의 땅을 알려줌으로써, 상속인들이 재산권 행사 및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의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054-840-5066)로 문의하면 된다.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