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지난 25일 대구시,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통행료 체납차량, 자동차세 및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였다.
북대구 나들목에서 펼쳐진 이번 합동단속은 20여명의 인원과 고성능 번호판 인식 카메라 등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 50대, 총 1천7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차단기가 없는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한 상습 체납차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지만 이번 단속으로 체납차량은 언제든 적발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체납자의 자진납부 및 의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세기관은 상습체납차량 정보 공유를 통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체납차량 근절은 물론 불법명의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