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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 모집

김범수 기자 기자 입력 2019.09.26 16:06 수정 2019.09.26 16:06

대구시가 내달 1일까지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전략적으로 투자한 의료·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 관련 다양한 인프라와 선행연구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지난 7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선정됐다.
 
현재 ㈜코렌텍 등 12개의 역외 유치기업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등 특구지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했으며, 올해 국비 82억 원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특구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참여 희망 기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ttp.org) 사업 공고란에 게시된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대구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에 이메일(khs238282@ttp.org)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공적인 실증과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통해 기존 치과의료기기, 임플란트 중심에서 성장성 높고 고부가가치인 정형임플란트 분야, 콜라겐 함유 의료기기, 임상시험 등에서 국내 주도권을 확보해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내 기술 혁신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유치와 신규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규제자유특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등 4개 지역 1만3천568천㎡ 입지에 역외 유치 14개 특구사업자를 포함한 36개 특구사업자들이 실증특례 5건과 메뉴판식 규제특례 1건, 총 6건의 특례 요청을 통해 4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4개 실증사업은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사업 ▲사물인터넷(IoT)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이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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