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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아들명의 집 불법 증·개축한 구미시의원, 20년째 재산세 ‘0원’

김철억 기자 입력 2019.09.26 20:04 수정 2019.09.26 20:04

구미시 더불어민주당 A 시의원이 자녀 명의로 가설 건축물을 지은 뒤 20년간 한번도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서 ‘불법 증·개축’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구미시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지난 1997년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본인 소유 1197㎡ 땅을 당시 10살이던 차남에게 증여 한 뒤 여기에 230.82㎡ 규모의 가설 건물을 지었다.
가설 건축물은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짓는 건축물로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 콘크리트조로 지을 수 없으며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가설건축물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 건축물과 동등한 재산으로 취급돼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된다.
A 시의원이 지은 가설 건축물은 도시계획사업 시행예정일 3개월전 철거 조건으로 1999년 말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았으며 해당 부지는 지난 2004년 4월 초등학교 신설 지역으로 정해졌다가 2010년 12월 일반부지로 전환됐다.
하지만 A 시의원은 세금 한푼 내지 않고 20년째 이 건물을 사용해 왔으며 심지어 주택과 소매점 44㎡를 불법으로 증·개축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시는 26일 A 시의원에게 건축주 자진철거 지시 공문을 발송하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5년치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할 예정이다.
A 시의원은 “가설건축물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 며 “불법 증·개축한 시설은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  kco7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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