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구가 통행로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1월 중순까지 도로 적치물 일제정비에 나선다.
정비대상은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폐타이어, 라바콘, 물통 등 타인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불법 적치물이다.
10월 초 상습·반복적인 주차방해 시설물 자진정비 협조 안내문 배부 및 스티커 부착(계고)을 통해 주민들에게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10월 28
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강제 수거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로에 개인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폐타이어, 물통 등 적치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
에 주민 스스로 자진 정비해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고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구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회 주차방해 설치물 일제 정비를 벌이고 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