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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한국감정원-국토부-대한건설협회, 온실가스 감축에 힘모아

김범수 기자 기자 입력 2019.09.29 11:33 수정 2019.09.29 11:33

2020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 협약 체결

27일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4개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가 2020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감정원 제공
27일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4개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가 2020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감정원 제공

 

한국감정원은 지난 27일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기존의 4개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와 2020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 협약을 체결했다.

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식은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건설현장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함께 체결하도록 준비돼 기존 관리업체인 4개 건설사뿐만아니라 HDC현대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한라 3개 비관리업체가 참여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민·관·공 협력체계를 마련한데 큰 의의가 있다.

이날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인 4개 건설사는 2020년 2만2천535tCO2-eq를 감축하기로 확정했으며 자발적 참여 3개사와 함께 건설업 부문을 선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지속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건설업 온실가스 감축협의체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부동산 공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설사와 협력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업무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건설업 부문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며, 한국감정원은 지난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업무 대행기관' 지정받고 2017년 1월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건설업 부문은 건물과 건설현장 등에서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등의 사용을 통해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감정원의 도시·건축·부동산 전문기관 역량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데이터 분석 업무가 이뤄진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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