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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교육감 면담 도중 흉기 난동 대구 교육공무원, 집행유예

김범수 기자 기자 입력 2019.10.01 19:22 수정 2019.10.01 19:22

대구지법 11형사단독부는 1일 교육청 청사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교육 공무원 A씨(4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대구교육청 청사에서 강은희 교육감 등과 면담하던 중 흉기로 주위에 있던 공무원들을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년 전 받은 징계 처분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동료를 협박해 정직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범행해 죄질이 무겁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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