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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휴가’통해 헌혈 활성화 하나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1.22 19:12 수정 2016.11.22 19:12

보건복지부가 중장년층 헌혈 활성화를 위해 직장인이 헌혈을 하고 나면 공가(公暇·병가 이외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하는 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현재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복무규정에 '헌혈 공가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정을 우선 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하고 이후 대상을 민간기업까지 단계적으로 넓히다는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년층 헌혈 활성화 대책을 시행과 관련해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중장년층 헌혈률이 높은 일본의 경우 민간기업에서 직장인들이 헌혈하면 휴가를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요청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헌혈 공가 제도는 이미 정부부처, 지자체와 일부 공공기관에서 조례, 취업규칙 등에 반영돼 있다.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은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 2008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헌혈할 경우 공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다.공무원 복무규정은 공가로 인정하는 시간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필요한 기간을 승인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공무원의 헌혈 참가는 현재 직접 공가를 주기보다는 자원봉사 제도와 연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복지부가 마련한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정기준'에 따라, 헌혈 1회당 4시간의 자원봉사로 인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복지부가 벤치마킹하려는 일본의 경우 이미 민간기업에서도 '헌혈 휴가'가 보편화돼 있다. 상당수의 민간기업이 직원이 헌혈할 날짜와 시간을 미리 알리고, 나중에 헌혈카드를 제시할 경우 1년에 한 번 휴가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덕분에 일본의 연령대별 헌혈자 비중은 30·40대가 50%로 가장 높고, 50·60대도 26%에 달한다. 우리와 달린 10·20대의 비중은 24%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헌혈자 중 10·20대가 77%에 달하며, 30·40대는 20%, 50·60대는 3.2%에 그쳤다. 앞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를 개정해 통해 헌혈 참가직원에 대해 공가를 주는 규정을 만들었으나 지역사회에서 '공무원 특혜'라는 시비가 생겨 불발됐다.복지부가 헌혈 공가 제도를 도입하려면 현실적인 벽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헌혈 공가 제도가 당장 중장년층의 헌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이 제도를 지자체,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넣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향후 혈액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방식이든 헌혈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한 2014 헌혈인식도조사에 따르면 헌혈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48.1%는 '시간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직장인들의 경우 평일에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퇴근 이후에 하는 방법외는 없는 상황"이라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헌혈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헌혈예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헌혈에 참여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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