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이하 강피연)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공원 앞에서 10월 7일을 ‘강제개종 희생자의 날’로 선포했다. 2007년 10월 7일은 울산에 거주하던 고(故) 김선화 씨가 강제개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 남편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숨진 날이다.
김 씨가 신앙 생활하는 곳이 기성교단 소속이 아니란 이유로 개종목사의 사주를 받은 전 남편이 갑자기 집을 찾아와 둔기를 휘두른 것이다. 하지만 전 남편만 법의 심판을 받았을 뿐 사주한 개종목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1인당 수천만 원에 이르는 사례금을 받고 사업체 형태로 진행되는 강제개종 사업은 이후 더욱 번창해 매년 수백 명이 납치·감금·폭행을 통해 개종을 강요받고 있지만 사법당국은 ‘종교 문제’ ‘집안 문제’란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사법당국 등은 기성교단의 영향력을 의식해 ‘종교의 자유’ 운운하며 종교문제에 끼어들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아 ‘종교 살인’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올해 7월 유엔(UN) 인권이사회에서 유럽의 한 인권단체가 국내 강제개종 실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올 8월에는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장관급회의 석상에서 강제개종을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사례가 발표됐다.
미 국무부가 주관하고 약 1백개국 정부와 5백개의 NGO·종교 단체 등이 참가해 8월 16일부터 진행된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회의’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소수종교 신도들을 향한 강제 개종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표됐다.
앞서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는 지난 7월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강제개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공식발표했다.
성명서는 “20세기가 끝날 무렵 미국과 유럽의 법원은 강제개종자들의 범죄행위를 불법화 했다”며 “기독교 목사들이 수행하는 강제개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내 3대 방송인 NBC, CBS, ABC를 비롯한 221개 미국 언론이 구 씨의 사망 당시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대규모 인권운동’이란 제목으로 강제개종 사망사건과 이를 계기로 국내외에서 진행 된 대규모 인권운동을 보도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