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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주호영 의원, 정부기관 공공발주 담합 매년 30건 가량 적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10.10 19:00 수정 2019.10.10 19:00

우리는 자유 시장경제를 추구한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이 같은 가격경쟁에서 기업이 시장에서 성장하거나 퇴출된다. 이 같은 제도에선, 어느 정도로 좋은 측면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측면도 없지가 않다, 좋은 점은 보다 살리고, 나쁜 점을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시장경제의 좋은 점만을 살린다면, 자유 시장경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그러나 이겐 현실에선 그렇지 못한 점이 많다는 것에 있다. 시장에서 거의 독점으로 영업을 하는 기업이 여러 개가 있을 때에, 이 같은 기업들이 서로 짜고, 서로가 돌아가면서, 어느 업체에 납품을 한다면, 보다 못한 기업은 퇴출이란 쓴맛을 보고 만다.
시장 경제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경쟁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가시키며, 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다.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적을 경우, 이러한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담합이란 시장의 공급자가 소수일 때, 그들이 경쟁을 하지 않고 기업 간 합의로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한다. 이윤을 늘리려고 동일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합의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한다.
주로 각 분야에서 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통상 담합으로 불리는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짜고,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그 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을 대략 8가지로 구분한다. 가격제한, 판매제한, 생산 및 출고제한, 거래제한, 설비 신·증설 제한, 상품종류 및 가격제한, 회사설립제한, 사업 활동제한 등이다.
그러나 이를 무력화시킨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구 수성 을에서 4선의 정치 중진인,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공발주 담합이 적발된 건은 총 149건으로 매년 30건 가량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매년 40건이라면, 한 달에 3건, 열흘에 1건이다. 이중 고발은 66건, 과징금 명령 처분은 80건에 달했다. 시정명령은 5건이다. 총 과징금 규모는 1조244억 원이다. 여기서 과징금만큼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간 것으로 봐도 좋은 대목이다.
공공발주 담합 실태가 가장 심각한 부처는 조달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지난 5년간 27건의 담합이 적발돼, 40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조달청이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한국가스공사였다. 대림과 대우·GS·현대건설 등 13개 업체는 3조5천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에 대한 담합이 적발됐다. 돈 잔치의 명당(明堂)자리인 한국가스공사도 여기서 빠진다면, 명당이 서운할 게다. 이들은 2005년부터 2012까지 총 12건의 입찰에 대한 불법을 저질러 3,51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런 방법으로 돈 잔치의 명성을 유지했다면, 흉당(凶黨)자리였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진행된 행정안전부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구축사업에는 SK·KT·LG가 총 1천163억 원 규모의 사업 입찰을 담합했다. 이들은 시정명령과 과장금 등 총 133억2천700만원이 부과됐다.
군인들의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방위사업청 계약에서도 14건의 공공입찰 담합이 적발돼, 348억의 과징금 부과 조치했다.
주호영 의원은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이 강한 공공발주에 대해 담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담합하면 바로 적발된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담합이 근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담합으로 눈먼 돈이 아니고, 눈 밝은 돈으로 만들 책임은 눈 뜬, 공정거래위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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