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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의성군 공직자 ‘청렴·갑질 근절’ 부패방지 교육 유의미하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10.13 18:16 수정 2019.10.13 18:16

 공무원은 우리사회에서 모범적으로 살면서, 일반인들의 삶의 잣대가 된다.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의 부패·부정은 우리사회를 병들게 한다.
또한 공무원들이 부패하면, 세금과도 깊은 관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내부에서 상사로부터 갑질을 당한다면, 이도 공무원의 직무에 막대한 악영향력을 미친다.
지난 5월 대검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기준 공무원범죄(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수뢰 등 혐의)를 일으킨 국가공무원은 총 824명이었다. 지방경찰청(경찰청) 소속이 47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법무부(137명), 국세청(34명), 교육부(23명)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공무원 범죄는 2013년 624명에서 2017년 824명으로 증가했다.
범행에 연루된 국가공무원의 소속 기관별로는 경찰청과 법무부가 해마다 1, 2위를 기록했다. 국가 공무원의 공무원 범죄 비율은 2013년 30.9%(2,020명 중 624명)에서 2017년 42%(1,960명 중 824명)로 상승했다.
지난 9일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 올해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제보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377건 중 98건(25.9%)은 정신 질환을 호소했다. 지난 9월 직장 갑질119에 따르면, 하루 평균 102건의 직장 내 괴롭힘 제보가 접수됐다. 전체 제보의 58%를 차지한 것은 법 시행 이전(전체 제보의 28.2%)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였다.
지난 7월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먼저 직장인 64.3%는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갑질을 경험했다. 갑질을 일삼은 상대방으로는 ‘직속상사, 팀장’을 꼽은 비율이 무려 51.0%로 과반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상사’(타 부서) (13.4%), ‘임원급’(11.9%), ‘대표’(11.8%) 순으로 많았다. 한편, ‘동료, 동기’(8.4%)도 괴롭힘의 가해자로 꼽혔다.
공무원의 부패와 내부에서의 갑질의 근절에 의성군이 나섰다. 의성군은 지난 8일, 의성문화회관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의성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윤미 청렴교육강사가 맡았다. 공직자들이 숙지해야 할 청탁금지법, 갑질 근절, 공무원 행동강령 등이 주요내용이었다. 최근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중심으로 설명하며,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갑질 근절에 대해 갑질의 판단기준과 사례, 대처요령과 예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갑질 문제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 줬다. 의성군은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매년 전문 강사를 초청하고 있다. 연중 청렴 자가 학습 운영,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간부 청렴도 평가 등으로 전 공직자의 청렴의식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공직자에게 청렴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오늘 교육으로 더욱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군민들의 굳건한 신뢰와 믿음을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총 3억 60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입 회복한 금액은 27억 7,230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공공기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보조금을 속여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133만 원이 지급됐다.
공무원의 부패와 갑질을 그들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다. 부패와 갑질 문제의 척결은 내부 고발자를 보다 양성하고 보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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