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구가 납세자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납세자 보호 조례안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동구에 따르면 개정안은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 권한 확대와 납세자 보호관의 선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은 지방세 이의신청 청구 건에 대한 심의·의결 전 납세자 보호관의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해 납세자 구제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시 납세자 보호관이 납세자 권리침해 여부를 사전 심사토록 해 입법 과정에서부터 납세자권리 보호에 나선다.
기존 납세자 보호관 선발 시 견책 이상의 징계 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사면을 받지 않은 사람만 제외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예정인 모든 사람의 선발을 제한해 선발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명확히 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강화와 세무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