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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고가 수입자동차 아파트 경품 허용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12 21:16
수정 2016.07.1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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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유통업체나 제조업체 경품행사에 고가의 수입 자동차와 아파트가 등장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제도, 하반기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단일 경품은 2000만원 이하, 경품 총액은 상품 예상매출액의 3% 이하로 소비자 현상경품의 제공 한도를 규제한 경품고시가 폐지된다. 소비자 현상경품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응모권을 주고,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것을 말한다.
세명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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