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아르바이트 직원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해 유병천 대구 이월드 대표가 노동청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청은 안전보건감독 등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
2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따르면 유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서부지청은 안전보건감독을 벌여 이월드의 위반사항을 적발, 지난 8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서부지청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일반재해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일반재해 조사는 ‘발목 이상이 절단된 재해나 언론보도 등 사회문제가 된 재해’에 대해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서부지청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경찰이 유 대표와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한 내용과 서부지청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유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