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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대구

달성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개정

김범수 기자 기자 입력 2019.10.31 12:52 수정 2019.10.31 12:52

대구 달성군이 군민이 만족하는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서비스헌장을 최근 제·개정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달성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서비스 개선과 보상 등을 정해 공표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군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이번에 제·개정된 서비스헌장은 조직개편과 법령개정 등 행정환경변화에 부합하는 헌장의 현실적 운영을 위해 진행됐다. 각 부서의 업무 변경사항 및 서비스 창구 전화번호 등을 최신화해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로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현재 달성군의 행정서비스헌장은 기존 22개에서 제정 7개를 추가 총 29개로 개편해 운영 중이며 이번 제·개정된 내용은 달성군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이번에 제·개정된 행정서비스헌장을 바탕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자세로 민원처리를 진행, 군민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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