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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징역형 확정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10.31 19:03 수정 2019.10.31 19:03

당선 무효, 시장직 상실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천모 상주시장이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사무장 등에게 3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대가로 총 2,500만원 상당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지 모르는 위법사실을 폭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무마하려 금품을 뿌린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황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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