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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檢 ‘포항지진 촉발의혹’ 수사…지질연구원 등 압수수색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11.06 19:26 수정 2019.11.06 19:26

지열발전업체·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총 4곳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2017년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에서 촉발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와 포항지열발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사업 주관사 넥스지오, 서울 강남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해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지난 3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윤운상 넥스지오 대표와 박정훈 포항지열발전 대표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정부합동연구단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한 지 열흘만이었다.
범대본은 “피고소인들은 지열발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유발지진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 과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미소지진을 계측하고, 이 미소지진이 대규모 지진의 전조현상인줄 알고도 발전을 중단시키지 않았다”며 “이후에도 시민 안전을 무시한 채 지난 2017년 8월부터 또 물주입을 강행하다 결국 규모 5.4의 지진을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소지진을 보고 받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관련 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범대본의 이같은 고소 내용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 포항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시민 1만2,867명은 정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1일 재판부와 원고, 피고 측 변호인단이 참여한 가운데 지열발전소 현장검증이 진행될 계획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3일로 예정돼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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