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에서 촉발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와 포항지열발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사업 주관사 넥스지오, 서울 강남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해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지난 3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윤운상 넥스지오 대표와 박정훈 포항지열발전 대표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정부합동연구단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한 지 열흘만이었다.
범대본은 “피고소인들은 지열발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유발지진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 과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미소지진을 계측하고, 이 미소지진이 대규모 지진의 전조현상인줄 알고도 발전을 중단시키지 않았다”며 “이후에도 시민 안전을 무시한 채 지난 2017년 8월부터 또 물주입을 강행하다 결국 규모 5.4의 지진을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소지진을 보고 받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관련 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범대본의 이같은 고소 내용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 포항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시민 1만2,867명은 정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1일 재판부와 원고, 피고 측 변호인단이 참여한 가운데 지열발전소 현장검증이 진행될 계획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3일로 예정돼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