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구미시의원 4명이 경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 13일 구미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6일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구미시의원 4명에게 과태료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자유한국당 김태근 의장은 비상장 주식 2억원 어치를 미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당 장미경 의원도 비상장주식 15여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통보받았다.
이와 함께 같은 당 장세구 의원도 비상장주식 3억원 어치를 처분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더불어민주당 김재우 의원은 비상장주식 1억 9,000여만원을 법정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8월 심사에서는 기한안에 상장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권재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난이 의원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지면 최대 2,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고 처분을 받은 의원들이 2년 안에 공직자윤리법을 다시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심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장세구 의원은 “이미 주식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도윤리위가 소명 기회 조차 주지 않았다. 법원에 항고하겠다”고 했으며. 김재우 의원도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주식 처분이 늦어진 것”이라며 “8월 심사에서 징계하지 않았다가 이달 심사에서 경고를 내린 조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장미경 의원은 “구미선관위 안내에 따라 재산신고를 누락했을 뿐”이라며 억울해 했으며 김태근 의장은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최종적인 과태료 부과 여부와 정확한 액수는 각 의원 주소지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김철억 기자 kco7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