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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중 사망·중상해 조정절차 자동 개시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1.30 19:49 수정 2016.11.30 19:49

오는 30일부터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할 경우 피해자·유가족-의료기관간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이른바 '신해철법'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날(30일)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관련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의료사고로 입법이 추진된 이 법은 환자의 ▲사망 ▲의식불명 1개월 이상 ▲자폐·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등급 1급 등 중대의료사고의 경우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대신 중복장애로 인해 장애 1급이 되거나 이미 장애 1급인 상태에서 의료사고로 동일 부위에 장애가 추가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그동안 중재원이 의료사고에 대해 조정에 나서려면 의료기관의 동의가 필요해 조정 신청이 각하되는 일이 많았다. 지난해 중재원에 접수된 총 5487건의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중 조정절차가 개시된 것은 43.2%(2342건)에 그쳤다.법률 개정으로 사망, 중상해 등을 유발한 의료사고는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돼 의료분쟁조정이 활발해질 전망이다.또 중재원에서 간이조정결정과 조정 종결 등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간이조정결정은 ▲조정신청사건중 당사자간 이견이 없거나 과실유무가 명백하고 쟁점이 간단한 경우 ▲조정신청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1인 감정을 거쳐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신청인이 조정을 기피하고 부당·거짓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 조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게 된다.대신 의료사고 조사와 관련한 그동안 적용해왔던 벌금과 과태료 기준이 완화됐다.조사거부·방해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낮아졌고 출석·소명요구 불응 시 부과하던 과태료 조항은 삭제됐다. 직무상 비밀누설의 경우 그대로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으로 유지된다.복지부는 "자율적 조정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제도취지상 과도한 벌금과 과태료가 맞지 않다는 그동안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해당 의사가 속한 의료기관은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 의료중재원의 자료요구 등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의료기관이 응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의료사고 관련 의사가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의료기관이 중재원의 자동개시 결정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환자나 유가족이 ▲진료방해·기물파손 ▲거짓사실로 조정신청 ▲의료인 폭행·협박 ▲취하·각하·부조정 종결처리 동일사건 2회 이상 재신청 등이다. 의료기관은 14일내 중재원에 이의를 신청해야 하며, 중재원은 7일이내 신청을 기각할지, 받아들일지를 결정해야 한다.또 중재원은 긴급·증거인멸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사고 조사시 7일전 의료기관에 서면 통지해야 하며 이 밖에 중재원의 조정위원과 감정위원 수를 기존 50~100명에서 100~300명으로 늘리고, 조정위원 중 판사는 '재직자'에서 '재직 또는 10년 이상 재직경력자'로 개정하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후유장애 진단, 이의신청,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심의 기간 등을 처리기간에서 제외된다. 조정·감정절차가 법정처리기간에 쫓겨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한 조치다.그 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 산정, 부과, 징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손해배상금 대불금 청구대상 중 법원 판결의 범위를 국내 법원 확정판결로 제한토록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데 크게 도움이 돼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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