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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오늘로…국회, 5년 연속 ‘위반’ 오명쓰나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12.01 19:38 수정 2019.12.01 19:38

여야 갈등 장기화·예결위 심사 차질 등 진통 이어져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지만 시한 내 본회의 통과 전망은 어둡다.
조국 정국 이후 격화된 여야 갈등이 최근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정국까지 이어지며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국회 의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데다, 예산안 심사를 소관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체에서도 예산안조정소소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 등 진통이 이어져 막판까지 협상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당이 유치원 3법,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며 예산안 처리 시한과 패스트트랙 법안 부의 시점인 2일과 3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공산마저 크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국회법이 개정되며 도입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5년 연속 넘겨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의 ‘유명무실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첫해인 지난 2014년에는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지켰지만, 2015년과 2016년에는 12월 3일, 2017년엔 12월 6일, 2018년에는 12월 8일로 4년 연속 시한을 넘었다. 그나마 2015년과 2016년의 경우 여야의예산안 합의 시한은 법정 시한 내에 이뤄졌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여야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은 탓에 매년 처리 시점이 늦춰지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는 소소위를 대신하는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단 협의를 주말인 지난달 30일에도 가동하며 시한을 코앞에 두고 막판 타협점 찾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애초부터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에 기반한 역대 최대인 513조5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의 기조와 각 항목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한 탓에 감액 심사도 완전히 마무리 짓지 못했으며, 증액심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증액 심사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각 지역 숙원사업 예산 등을 놓고 더욱 첨예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또한 하루 이틀 내 마무리 짓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여야 모두 ‘식물국회’화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이른 시일 내 타결을 이룰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패스트트랙·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장기화할 수록 예산안은 물론 유치원 3법·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민식이법’ 등 정기국회 핵심·민생 법안이 줄줄이 좌초될 경우 부정적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될 공산이 큰 만큼 여야가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선거법-공수처법 등의 연계를 통한 협상을 통해 출구 찾기를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당 원내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협상을 하면 예산안, 법안 처리를 주문하는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우리도 예산안을 수정할 여지가 있으니 협상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한국당의 행보를 보면 (협상을 통한) 수정이 가능하겠나 하는 의문은 든다.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감액 심사를 계속했고 1일에도 회의를 통해 증·감액 심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예결위 심사보다 큰틀에서 (정국 갈등이) 풀려야 예산안 처리도 가능하다. 2일 처리는 현재로선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법정처리 시한에 맞춰 마무리되는 예결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시한을 넘겨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안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통해 ‘국회법 위반’ 비판을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그러나 법정처리 시한이 규정된 현행법 등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여야 합의 등 중대 계기가 없으면 이 또한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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