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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쟁점법안 ‘민식이법’ 처리 1시간만에 본회의 정회…국회정상화 ‘험난’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12.10 18:51 수정 2019.12.10 18:51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법안 처리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는 ‘민식이법’ 등 비쟁점법안만 처리하고 1시간여만에 정회했다.
20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종료일인 10일 오전 본회의는 비쟁점법안만 처리했으며, 이날로 예고된 예산안 처리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여야는 일단 정회 후 오후에 원내대표간 협의를 이어가 예산안과 다른 법안에 대한 합의처리를 시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밤샘 심사에도 불구, 10일 오전에도 접점을 찾지 못해 예산안 심사를 중단했다. 지난 9일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안 우선 처리-필리버스터 철회’ 합의로 국회정상화가 되는 듯 했으나, 하루만에 다시 여야가 거칠게 대치 중이다.
10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한 본회의는 10시55분 개의됐다. 이에 따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법안은 무난하게 표결 처리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 가운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민식이법’ 외에도 청해부대, 아크부대, 한빛부대, 동명부대 등 해외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들도 가결됐다. 민주당 추천 몫의 양정숙 변호사(54·22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도 가결됐다.
한편 이날 올라온 본회의 안건은 총 239건이며, ‘예산안’은 정부 원안으로 안건 목록에 올라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이날 안건목록에 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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